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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직장인입니다. 월급 대부분을 채무를 갚는데 쓰고 있어서 생활유지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의 이용
  • www.easylaw.go.kr Q. 주식 투자 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직장인입니다. 월급 대부분을 채무를 갚는데 쓰고 있어서 생활유지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인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유사한 제도가 많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청산가치 보장 여부/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재산 처분 여부/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수입 여부/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낭비, 도박 채무/가능/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채무한도/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제한 없음/ 출처 : 서울회생법원
  • www.easylaw.go.kr 구분/개인회생/일반회생/채무한도/제한 있음(담보15억, 무담보 10억)/ 제한 없음/채권자 결의/필요 없음/채권자 동의 필요(인가요건)/면책 여부 결정 시기/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 결정/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 채무면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담보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출처 : 서울회생법원
  • www.easylaw.go.kr 개인회생과 워크아웃구분/개인회생/워크아웃채무 조정 대상/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원금 탕감 여부/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변제기간/최장 5년/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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