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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홈페이지 해킹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 ⑥  개인정보처리자 대처방안
  • 회사 홈페이지 해킹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이하 "유출등"이라 함)이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유출등,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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