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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 ⑤  개인정보 침해 대응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상담·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상담ㆍ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인터넷, 전자우편 등으로 상담 접수 담당자 확인 후 14일 이내에 답변(원칙)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답변 발송(원칙) 전화로 추가내용 안내 가능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상담·신고: *신고: 정확한 개인정보침해 사실관계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 필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 완료(원칙) *절차: ① 신고 접수 및 사건 배정 ② 사실조사 실시 ③ 사실조사 완료 ④ 위법 사항 발견 시 해당 피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 진행 ⑤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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