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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 중인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회사를 운영 중인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 시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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