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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신고 및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04 실종아동 신고 및 수사절차
  • “실종아동의 신고 및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 외 신고 의무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참조
  • 신고 이후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서의 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소속 경찰을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즉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 또한,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제4항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있는 아동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는 공개수색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실종아동의 정보 공개에 동의해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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