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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교육"은 어떤게 있을까요?

  • 03 실종아동 예방교육
  • “실종예방교육”은 어떤게 있을까요?
  • 먼저,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꼭 가르쳐주세요! 아이들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만나는 사람, 약속 장소 등 말하고 갈 것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 (전화할 수 있는 나이라면) “국번없이 182”에 신고할 것 ※ 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초·중·고등학교 장 등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아이랑 놀이공원과 같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아이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다중이용시설 시설·장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연1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어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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