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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을 찾으면 "복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 실종아동을 찾으면 “복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장 또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보호자를 확인하면 신속히 실종아동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단, 예외가 있습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이거나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실종아동을 복귀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보호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 실종아동이 보호자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학대했거나 한 것으로 볼만한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 이전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태만히 한 경우
  • 그런 사유가 없다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나요?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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