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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싶어요.

  • 02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아동 실종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 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는 사전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경찰청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이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 참조
  • 보호자는 경찰청에 다음의 정보 등록을 신청하고 사전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아동의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아동의 키, 체중, 흉터, 병력 등 신체 특징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신청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지구대 등 방문신청 (단, 지문 채취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에 방문하여 가능)
  • 사전등록제 사전등록자료는 다음의 경우에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치매환자 제외) 보호자가 아동의 지문 등 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지문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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