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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 실종아동의 개념
  • 실종아동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 법률상 실종아동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 실종아동의 개념 아동 실종의 원인이 되는 “약취”와 “유인”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약취”란?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협박은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인”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거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 또는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그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실종아동의 개념 “보호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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