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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되었던 아이를 찾으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 주는 건가요?

  • 실종아동06_ 실종아동의 복귀절차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실종되었던 아이를 찾으면바로 집으로 돌려보내 
주는 건가요?
  •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실종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전문기관” 이란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인수확인을 받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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