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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아동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실종아동05_ 장기실종아동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실종신고를 한지 이틀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기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을 말합니다.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조사
실종아동 사건의 수색·수사 지도
그 밖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
  •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실종아동의 정보 보존기간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미발견자 :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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