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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 실종아동04_  실종아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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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접수 당시 아동이 약취ㆍ유인 등 범죄로 인하여 
실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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