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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실종아동03_ 실종예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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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아동 조기발견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실종아동찾기 대표전화 182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주세요.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세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대규모 유원시설, 점포, 역사, 여객터미널, 전문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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