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

  • 실종아동02_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도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이가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의 개인정보를 사전등록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 아동의 개인정보 사전등록제도가 무엇인가요?
만약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죠?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사전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문등록”은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