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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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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01_  실종아동 등의 개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실종아동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법적 의미의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
  • 개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종아동 ‘등’ 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이외의 사람들도 실종아동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 ‘약취’와  ‘유인’은 뭐가 다른 거죠?
“약취”란 주로 폭행·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인”은 허위의 사실이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을 그릇되게 한 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나 현재하고 있는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종아동」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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