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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0]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1]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가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및 제72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4]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5]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6]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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