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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집에 있는 화장품을 열어서 먹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 어린이 생활건강| 05 화장품 안전용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이가 집에 있는 화장품을 열어서 먹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 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
  •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건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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