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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용기·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안전용기·포장이 무엇인가요?

  • 어린이 생활건강| 03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용기·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안전용기·포장이 무엇인가요?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모든 의약품에 안전용기·포장이 되어 있나요?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의약품 등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그 밖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약품 ※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의약품은 제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생활건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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