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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구 Ch.03 www.easylaw.go.kr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 아이돌봄 서비스란?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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