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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06. 다자녀가구 자녀세액공제
  • Q. 연말정산시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13세 이상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자녀수 1명 공제금액 연 25만원, 자녀수 2명 공제금액 연 55만원, 자녀수 3명 이상 공제금액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ex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다만,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 연령기준 2026. 1. 1. ~ 2026. 12. 31.의 과세기간분 / 9세 이상 2027. 1. 1. ~ 2027. 12. 31.의 과세기간분 / 10세 이상 2028. 1. 1. ~ 2028. 12. 31.의 과세기간분 / 11세 이상 2029. 1. 1. ~ 2029. 12. 31.의 과세기간분 / 12세 이상  ※ 2017. 1. 1. ~ 2017.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부칙 제2조(법률 제21548호, 2026. 4. 21. 개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만약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공제금액 연 30만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공제금액 연 50만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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