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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란 무엇인가요?

  • 01.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의 개념
  • Q. ‘다자녀가구’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법령마다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예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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