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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주위를비추는 따뜻한관심


 


뉴스속남의일? 우리주변의일상 극단적인신체적폭력만(X) 아동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는 모든행위(O) 신체적폭력뿐만아니라,정서적위협과방임도명백한범죄입니다.


 


아동학대란무엇일까? 4가지아동학대의얼굴 신체학대 우발적사고가아닌신체손상행위 •도구사용가해 •꼬집고물어뜯기 •강하게흔들기 •화학물질/화상상해 정서학대 언어적모욕,정서적위협,가학적행위 •심한비교및차별 •집밖으로쫓아내는행위 •잠을재우지않는행위 •가정폭력목격노출 성학대 •아동대상성적행동관찰및노출 •연령에맞지않는성적강요 •유사성행위및추행 방임및유기 물리적/교육적/의료적방임 •기본적의식주미제공 •무단결석방치(교육적방임) •필요한의료적처치미제공(의료적방임)


 


아동학대란무엇일까? 무심코지나치기쉬운 학대의징후들 신체및외모 사고로보기에는미심쩍은멍이나상처 계절에맞지않거나오랫동안빨지않은옷 보호자가아동의상처에대한설명을회피 행동및태도 뚜렷한이유없이지각이나결석이잦음 어른과접촉하는것을극도로피함 집에가는것을두려워함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을보일때


 


아동학대신고 112 아동학대신고 올바른아동학대신고방법 언제 비명,울음소리가계속되거나 뚜렷한상처를발견했을때 무엇을 아동과학대행위자의이름,성별, 나이,주소,의심되는이유 (*정확히몰라도신고가능) 어떻게 국번없이112전화또는관할경찰서 방문 신고자의신분보장 신고자에대한 불이익조치전면금지 신고의무자(교사,의료인,복지시설종사자등)가정당한사유없이미신고시 최대1,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아동학대신고 분리와보호 즉시현장출동 경찰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없이현장출동 응급조치및분리 재학대위험시가해자로부터 즉시격리(최대72시간 +필요시48시간연장가능) 맞춤형보호및치료 아동보호시설, 병원또는위탁가정으로 안전하게인도 가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는다면? 경찰의현장출입이가능합니다.


 


안전한일상으로 사후관리 보호의대원칙:원가정보호및가정형보호(가정위탁등)우선 원가정복귀 •지속적인가정방문모니터링 •아동및부모대상 심리치료및교육통합지원 •재학대철저예방 대안양육 •불가피할경우친족, 일반/전문가정위탁 •맞춤형보호시설입소 핵심지원:자립준비가필요한경우,아동에대한보호기간을최대25세까지연장하여 완전한자립을국가가지원합니다.


 


아동학대범죄 ‘무관용원칙’ 아동학대처벌 1 강력한형사처벌 아동을살해한경우, 사형,무기또는7년이상 징역. 사망에이르게한경우, 무기또는5년이상징역 2 친권상실 학대가명백할경우, 시·도지사또는검사의 청구로부모의친권 상실선고 3 치료및이수명령 유죄판결시 최대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이수명령 병과


 


아동학대범죄 ‘사회적격리’ 아동학대처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병원등의료기관 학원,교습소,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산후조리원 아동학대범죄전력자는 형집행종료후최대10년동안 아동관련기관운영및취업제한 지방정부및교육청은연1회이상전력조회를의무점검하며, 위반시해임·폐쇄요구,미이행시폐쇄또는등록·허가취소가능


 


훈육↔학대 체벌없는올바른양육법 훈육방법 이렇게하지마세요 •소리지르며감정적으로혼내기 •신체적체벌(매,손찌검)가하기 •아이의인격을공격하며모욕감을 주거나형제/친구와비교하기 이렇게해보세요 •아이와함께미리명확하고 실천가능한규칙세우기 •조용하고단호한목소리로아이의 인격이아닌문제'행동'만구체적으로지적하기 •화(분노)가아닌"네가다칠까봐걱정된다","속상하다"는감정으로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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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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