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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니까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아도 참아야 한다?

  • 고령자 고용6 고령자 차별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나이가 많으니까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아도 참아야 한다?
  • 고령자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무배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 다만, 직무 성격에 따라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연령차별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사업주 등 권고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제재 ▶ 사업주 등 시정명령 연령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구제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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