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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고요?

  • 고령자 고용3 고용환경개선 지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고요?
  • 사업주가 고령자 친화적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대상자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시설의 구입, 설치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그 밖에도 고용보험 가입자로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해요.
  •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대상시설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로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장비 고령자 친화적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융자기간, 융자조건, 융자한도에 맞춰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고령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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