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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만 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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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만 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12.31.까지만 지원,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 [다만,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다만, 고용연장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 지원 대상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1년 이상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수 비율이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것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잠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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