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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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