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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방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경찰청/112/경찰 민원포털
검찰청/지역번호+1301/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주나요?
  • 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간음ㆍ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알선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100만원
성 매수 행위, 유인 권유 행위
70만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이를 위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
30만원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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