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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 청소년 성매매 처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청소년을 유인하여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 청소년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ㆍ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 Dream 아동ㆍ여성ㆍ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세요.
  • 성매매 알선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은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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