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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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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무엇인가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도 처벌되나요?
  • 네,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구입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처벌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범죄행위의 상습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5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행위
1년 이상의 징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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