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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6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됩니다.
  • 또한,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또는 사업장 화재로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Q. 해외로 파견나가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 보험료 면제 기간은?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그 달의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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