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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5 건강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Q. 휴직 등의 사유로 원래의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Q. 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수외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일정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보험료 징수 기간은?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징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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