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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4 보험급여 수급 제한 및 지급정지
  •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_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요양에 관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는 제한됩니다.
  •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_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할 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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