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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할 때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3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재취업할 때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나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갑자기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최대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보수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ㆍ납부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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