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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0]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1]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X 보험료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수 외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x 1/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4]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5]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6]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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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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