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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에스테틱 #스킨케어샵 #피부관리샵 #피부샵창업  Q&A로 알아보는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창업준비  Q. 미용업이란 무엇인가요?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헤어미용 / 네일미용 / 피부미용 / 화장·분장미용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에서 '피부미용업'에 해당합니다.


 


창업준비  Q. 피부관리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미용·위생 목적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습니다.  ●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 (다만, KC 인증을 받은 피부미용기기는 사용 가능)


 


창업준비  Q. 피부관리실 창업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미용사(피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해요.  미용사(피부)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준비  면허 취득 요건  미용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요건  고등학교·전문대학 이상(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포함)에서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특성화고·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용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창업준비  Q. 피부관리실은 어떤 건물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피부관리실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피부관리실 점포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용도를 확인하세요!


 


창업준비  Q. 피부관리실의 시설과 설비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피부관리실은 독립된 공간에서 운영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Q. 위생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영업 개시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 3시간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교육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 (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1년마다 필수!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  Q.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피부관리실의 영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신고 (관할 시·군·구청) → 영업신고증 수령  필요서류  영업신고서 (전자문서 포함)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사전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영업정지·폐쇄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운영  Q. 운영 중 꼭 지켜야 할 위생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①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의료기기·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면도날은 1회용만 사용하며, 미용기구는 소독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  ② 위생관리기준 준수  유사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영업장의 청결과 조명 유지, 요금표 및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③ 미용기구의 소독  모든 기구와 타올은 사용 전후 철저히 소독·세탁하고, 혈액이 묻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독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함


 


폐업  Q.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려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각각에 대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폐업이 확정됩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  참고! 폐업신고 통합서비스  두 개의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통합신고하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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