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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가 뭔가요?

  • 가정에너지절약  ㅣ  0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가 뭔가요?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란? 고효율제품의 생산·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소비효율, 1시간 사용 시 CO₂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란? 보급량이 많고 에너지 소비도 상당한 기자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조명기기 등의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합니다.
  •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의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에너지 절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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