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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건강기능식품 ㅣ 06 불량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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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은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 지급되며,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시행 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다만,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위반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신고하는 등 지급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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