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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건강기능식품 ㅣ 05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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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몸에 이상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 후 환불 및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또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인터넷 외에 다음 번호로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핫라인(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부정·불량식품 등) 국번 없이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허위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를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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