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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려던 건강기능식품에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건강기능식품 ㅣ 04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및 제재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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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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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압류 또는 폐기되고,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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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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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됩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기능식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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