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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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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 수술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 의료비 지원 종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제27조의4제1항).
이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치매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별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참조].

구분

대상자

지원 범위

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지원 범위 확인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

 

▪ 65세 이상: 지자체 일반건강진단 실시

 

▪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자세한 진단항목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眼) 질환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 수술비: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치료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무릎관절증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치아건강

임플란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인당 평생 2개까지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법정본인부담률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무상보상기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없이 진찰료만 산정

 

※ 법정본인부담률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6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별검사: 60세 이상 노인

 

▪ 진단·감별검사(선별검사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사람 

 

※ 치매노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한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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