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해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노인요양시설과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한 치료·요양이 아닌 학대로 인하여 치료·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학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 참조).

입소 대상

입소 비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입소 절차
각 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소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참조).

구분

입소 절차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당사자 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름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Q.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가정간호의 장소는 환자의 자택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고, 이곳에 입소한 노인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