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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저는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자분과 함께 살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종합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taxlaw.nts.go.kr/index.do)-자주묻는 국세상담-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10.부모(조부모)-‘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인지?’ Q&A 내용 참조].
Q. 어머님이 7월에 사망하신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taxlaw.nts.go.kr/index.do)-자주묻는 국세상담-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15. 경로우대자 공제-‘연도 중 사망’ Q&A 내용 참조].
※ 위의 비과세 혜택은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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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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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의 토지 |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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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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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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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토지 |
1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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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함)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
√ 군인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저축원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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