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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참여 자격 |
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등)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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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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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업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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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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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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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기관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지원(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