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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참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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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
공익활동 |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경로당 배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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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 공공시설 운영지원,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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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4만원*5개월 지원, 연간 최대 1인당 170만원)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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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업단 |
둘 이상의 노인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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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사업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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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참여자)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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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기관 |
다수의 노인을 고용한 기업을 지정하여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
(참여기업)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및 단체 등/ (참여자)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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