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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후준비서비스”란?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및 제9조제1항 참조).
노후준비서비스 종류
<출처: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노후준비서비스소개-서비스 이용 참조].

구분

제공 서비스

진단서비스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37개 문항)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상태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서비스

노후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맞춤형 상담 제공

교육서비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 제공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상담시 계획한 실천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과 정보 제공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노인은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후긴금자금대부(실버론)”이란?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이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제도를 말합니다[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er.nps.or.kr/jsppage/receive/main.jsp)-연금정보방-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지원내용참조].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er.nps.or.kr/jsppage/receive/main.jsp)-연금정보방-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지원내용참조].
※ 신청제외 대상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또는 충당 중인 사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사람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서류 및 대부금액 등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pensioner.nps.or.kr/jsppage/receive/main.jsp)-연금정보방-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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