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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액(2024년 기준)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4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를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참조).
단,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참조).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 기준연금액
2024년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이며,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이하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라 함)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1. 국민연금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제5항 참조).
√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금액·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제2호).
“부가연금액”이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제3호).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 참조).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 1/2 * 연계퇴직연금액) * 2/3]}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연계퇴직연금액
“연계퇴직연금액”이란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말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3. 기초연금 수급권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 제6조, 제7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참조).
가.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다.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라 함)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위 1.과 2.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사유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위 1.부터 3.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기초연금의 수급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기초연금 지급 정지·상실·환수 사유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기초연금수급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2. 상실 사유(「기초연금법」 제17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3. 환수 사유(「기초연금법」 제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이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붙여 환수)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단,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고,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참조).
※미지급 연금신청 등 기초연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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