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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공원, 박물관, 대중교통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인 또는 무료 이용 시설
65세 이상의 노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

시설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비고

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 새마을호는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

▪ 운임에 한함

통근열차

100분의 50

▪ 운임에 한함

수도권 전철

무료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무료

▪ 운임에 한함

고궁

무료

 

능원

무료

 

국공립 박물관

무료

 

국공립 공원

무료

 

국공립 미술관

무료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

기초연금 등을 받는 노인은 이동통신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 및 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서비스, LTE, 5G 등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제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제3항·제4항·제6항 참조].

구분

요금 감면 내용

장애인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가구당 4인을 한도(6세 이하의 아동 제외)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보장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그 밖에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참조].
신청 대상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29일부터신청하세요』 참고 1 자료 참조].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단가, 신청·사용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급여 등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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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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