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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79쪽참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7조제1항제2호 참조).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비용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제38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

구분

이용 비용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의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1.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참조).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95쪽 및 101쪽 참조).
주·야간 보호서비스: 보호기간은 1일(08:00~22:00)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 노인과 그 가정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보호하되,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 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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