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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대리경작자의 지정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함)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대리경작 대상 농지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농지는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18조 및 표준국어대사전).
지력(地力: 농작물을 길러 낼 수 있는 땅의 힘)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연작(連作: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어 가꾸는 일)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참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지정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대리경작자의 지정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
2.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자
3.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농지법」 제57조)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농지법」 제58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농지법」 제60조제1호)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농지법」 제7조의2제4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농지법」 제36조의2제1항)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농지법」 제60조제3호)
4. 위 3.의 사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위 3.의 사유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위 3.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생산자단체·학교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대리경작자 지정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농지법」 제2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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