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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위탁경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6호).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2항).

※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의 비교

 

 

 

 

구분

농지임대차

위탁경영

정의

▪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같은 점

▪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

▪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됨

다른 점

▪ 수확물은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임차료)를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 귀속

▪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

▪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6쪽)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9조제6호).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3쪽).
또한,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93쪽).
위반시의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1호).
금지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 위탁경영의 권유 또는 중개 금지
누구든지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농지법」 제7조의2제2호 및 제4호).
위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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