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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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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의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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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전단).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그림입니다.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6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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